보험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미리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은 무역에서도 존재하는데, 국제 매매 계약에서는 주로 해상 운송이 사용되므로 '해상 보험(Marine Insurance)'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해상 보험이란, 해상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제도이다. 해상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영국 해상 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 MIA)>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상 보험의 당사자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보험자'로 'Insurer' 혹은 'Assurer'로 불린다. 보험자는 해상 운송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이다. 둘째, '피보험자'로 'Insured' 혹은 'Assured'로 불린다. 피보험자는 해상 운송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당사자며, 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다. 셋째, '보험 계약자'로 'Policy Holder'라고 불린다. 보험 계약자는 해상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당사자이다. FOB 조건, FCA 조건 등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일치하지만,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CIF와 CIP 조건에서는 보험 계약자는 매도인이지만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타 당사자로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 중개인(Insurance Brocker)',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걸 업으로 하는 '보험 대리점(Insurance Agent)'이 있다. 매매 계약 당사자들은 해상 보험을 체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 그리고 보험 금액이나 담보 조건 등은 일반적으로 정형 거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해상 보험의 특징으로는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는 것만으로 거래가 성립된다는 '낙성 계약'이다. 보험 계약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면, 사고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는 것이다. 둘째, 따로 계약이 성립되는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은 '불요식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을 체결한 시기는 청약에 대해 승낙한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때가 되며, 이는 보험 증권을 교부하는 시기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보험자가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급부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반대 급부가 주어지는 '유상 계약'이다. 넷째, 보험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가 의무를 져야 한다는 '쌍무 계약'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국재 매매 거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다음에 나오는 성격은 보험 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이므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계약 조건을 상호 협의 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 계약자가 승인함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는 '부합 계약(Contract of Adhesion)'이다. 보험 계약은 이미 인쇄되어 있는 약관을 읽고 승인을 할지 말지만 결정할 수 있으며, 일대일로 조항을 수정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합 계약의 예시로는 통신사를 가입할 때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수 없고, 이미 통신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계약을 성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불확실한 사고에 따라 이익이 결정된다는 '사행 계약(Aleatory Contract)'이다. 해상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어 이익이 생기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확실한 이익의 담보가 아닌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익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계약 당사자의 최대 선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최대 선의 계약(Contract of Utmost Good Faith)'이다. 보험을 체결할 때 보험자는 여러 명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모든 보험 계약자의 피보험 목적물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상황(혹은 피보험자의 상황)을 계약자에게 성실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최대 선의가 요구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생명 보험을 들 때도 '고지의 의무'가 있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에 동의하게 되는 것을 예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해상 보험에 따라 보상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실 손해액만 보상한다는 '실손 보상 원칙'을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실손 보상이란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기 전, 즉 사고가 나기 전과 같은 금전상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달리 합의한 금액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보험 금액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액의 110%'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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