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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신용장 결제 방식

by 오랑E 2023. 3. 26.

 이 포스팅에서는 무역 계약의 결제 방식 중 '신용장 결제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줄여서 'L/C'라고 부르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다. 개설 의뢰인이 개설 은행에 개설을 요청하고 지시하면, 이에 따라 개설 은행은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 서류를 조건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인수/지급/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신용장에 대한 정의는 의 제2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신용장은 은행이 직접 지급 확약을 해주므로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이 확실해져 '신용 위험(Credit Risk)'이 줄어들며, 운송 서류를 제시하는 동시에 수출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의 지급 확약 덕분에 수출 어음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러 무역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추심 결제 방식보다 수출자에게 유리한 결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추심 결제 방식보다는 불리한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신용을 제고시킬 수 있고 물품의 인도 시기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장 거래의 주요 당사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개설 의뢰인(Applicant)이다. 개설 의뢰인은 매매 계약에서의 수입자(Buyer)이며, 환어음의 채무자(Accountee), 운송 서류의 수하인(Consignee), 추심의 지급인(Drawee)이 된다. 개설 의뢰인은 수입국 내 거래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수익자(Beneficiary)이다. 수익자는 매매 계약에서의 수출자(Seller)이며, 환어음의 채권자(Accounter), 운송 서류의 송하인(Consignor), 추심의 발행인(Drawer), 신용장의 사용자(User) 및 수신자(Addressee)가 된다. 수익자는 개설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셋째, 개설 은행(Issuing Bank)이다. 개설 은행은 다른 말로 Opening Bank, Establishing Bank라고도 하며, 직관적으로 Issuer이라고 하기도 한다. 개설 은행은 개설 의뢰인, 즉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며, 개설 의뢰인이 지시하면 해당 지시 내용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역할이다. 또한, 개설 은행은 환어음에 대해 지급을 확약하는 은행이므로, 환어음에 대한 채무자가 된다. 넷째, 확인 은행(Confirming Bank)이다. 확인 은행은 Confirmer이라고도 하며, 수익자, 즉 수출자와 거래하는 은행이다. 확인 은행은 개설 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에 대하여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이다. 확인 은행의 확인은 독립적인 행위로 본다. 주의할 점은 에서는 개설 의뢰인을 신용장 거래의 기본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용장의 독립성 및 추상성 때문이다. 독립성(Principle of Independence)이란 신용장이 매매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과 독립된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며, 매매 계약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원칙이다. 추상성(Principle of Abstraction)이란 '서류 거래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는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바탕으로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의 원칙이다. 하지만 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거래할 때 개설 은행에 지시하는 당사자이며, 개설 은행은 개설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장 통일 규칙의 기타 당사자가 3가지 있다. 첫째, 통지 은행(Advising Bank)이다. 통지 은행은 Adviser, Notifying Bank 등으로도 불리며, 신용장이 개설되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통지 은행은 주로 수출국 내에 있는 개설 은행의 지점인 경우가 많다. 통지 은행은 서류의 외관상 진정성(Apparent Authenticity)만 확인되면 서류를 통지해줄 수 있다. 둘째, 매입 은행(Negotiating Bank)이다. 매입 은행은 Discounting Bank라고도 불리는데, 개설 은행에 제출한 선적 서류와 환어음을 발행 은행 대신 먼저 매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매입 은행은 수익자에게 서류 및 환어음을 받고, 그에 대응하여 대금을 미리 지급하며, 이후에 개설 은행에 해당 서류 및 환어음을 제시하고 대금을 공제받는 형식이다. 이때 매입 은행은 수익자에게 환가료(Exchange Commission)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한다. 셋째, 지급 은행(Paying Bank)이다. 지급 은행이란, 선적 서류 및 환어음이 제시될 때, 미리 설정해 둔 개설 은행 명의의 예금 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역할을 하는 은행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대금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개설 은행이 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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