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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INCOTERMS 조건 중 네 가지 소개(EXW, FCA, CPT, CIP)

by 오랑E 2023. 3. 18.

ICC가 제정한 정형 거래 조건(INCOTERMS)에는 11가지 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E 그룹, F 그룹, C 그룹, D 그룹으로 묶인다. E 그룹에는 EXW 한 개의 조건이 있고, F 그룹에는 FCA, FAS, FOB이라는 세 개의 조건이 있으며, C 그룹에는 CPT, CIP, CFR, CIF라는 네 개의 조건이 있고, D 그룹에는 DAP, DPU, DDP라는 세 개의 조건이 있다. E 그룹은 매도인이 최소 의무를 지지만, D 그룹은 최대 의무를 지는데 그중에서도 순서에 따라 맨 나중에 위치한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E, F, C 그룹은 매도인의 책임이 선적지에서 종료되는 '선적지 계약(Shipment Contract)'에 해당하며, D 그룹은 매도인의 책임이 수입국 내의 지점까지 이어지는 '양륙지 계약(Arrival Contract)에 해당한다. 또한 E, F, D 그룹은 위험 인도 지점과 매도인의 비용 부담 지점이 같지만, C 그룹은 위험 인도 지점과 매도인의 비용 부담 지점이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C 그룹의 경우 적게는 운송비, 많게는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인도 지점과 비용 부담 지점이 다르다는 것은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가 발생한다는 뜻이며,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실질적 인도(Actual Delivery)가 있다. INCOTERMS 2020의 조건 11가지 중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자. 첫 번째는 EXW이다. EXW는 EX WORKS의 줄임말이다. EXW는 모든 운송 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며, 국제 거래보다는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한글로 하면 '공장 인도 조건'인데,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at the disposal of the buyer)에 물품을 적치하면 인도된다고 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수입 통관뿐 아니라 수출 통관 의무도 없으며, 매수인의 차량 혹은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도 없다. INCOTERMS 조건 중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이다. 반대로 말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의무를 지게 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며 대금을 지급하고, 인도 시점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XW 조건을 사용할 때 당사자들은 지정된 인도장소 내에서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삼성 물산 공장'이라고만 명시해둘 경우, 넓은 공장 내에서 어떤 지점에 인도를 해두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고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 물산 공장 a-3 구역'과 같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적을 때는 'EXW(삼성 물산 공장 a-3 구역) Incoterms 2020 조건 뒤에 괄호로 인도 장소를 적어준 뒤 버전을 명시해줘야 한다. 두 번째는 FCA이다. FCA는 FREE CARRIER의 줄임말이다. FCA 역시 모든 운송 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며, EXW와 달리 국제 거래에 적합하다. 한글로는 '운송인 인도 조건'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삼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이다. 매도인은 자신이 직접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자신의 영업장 혹은 기타 지정 장소에서 인도를 행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이뤄질 땐 매도인에게 적재 책임이 있지만, 기타 장소에서 이뤄질 땐 매도인에게 적재 책임이 없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삼자의 처분 하에 두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계약서에 적을 때는 EXW와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인도 장소를 적어주면 된다. 세 번째는 CPT이다. CPT는 CARRIAGE PAID TO의 줄임말이다. 한글로는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며, CPT는 앞선 두 조건과 달리 매도인이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의 적재비, 운반비, 양하비 모두를 부담하게 된다. 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본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완료된다고 본다. 여기서 본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보아, 운송 계약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FCA 조건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CPT는 본래 내륙 운송에 대비하여 생긴 조건이지만, 1980 개정 이후로 복합 운송에 적합하도록 보완되었으며, 1990 개정 이후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CPT를 계약서에 적을 때는 앞선 두 조건과 달리 괄호 안에 목적지를 적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CPT 계약에서, 인도 장소는 한국 부산, 목적지는 미국 워싱턴이라면, 'CPT(워싱턴, 미국) Incoterms 2020'이라고 적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CIP이다. 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줄임말이다. 한글로는 '운송비·보험료 지금 인도 조건'이며, CIP의 가장 큰 특징은 매도인이 운송비뿐 아니라 보험료까지 부담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험료란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의 화물 멸실 및 손상 위험에 대한 보험이며, 협회적하약관의 (A) 약관에 준하는 담보 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협회적하약관의 (A) 약관은 최대 담보 조건으로, CIF 조건에서 (C) 약관(최소 담보 조건)으로 부보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 운송 과정에서 운송인이 여러 명 사용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본다. CIP에서의 인도는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행해지며, 계약서에 명시할 때 CPT와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목적지를 적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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