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 ICC에서 제정한 INCOTERMS(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는, 이후 무역 관습이 변화함에 따라 총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중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2020년 개정 내용'이다. 아래에서 2010 버전에 비해 2020 버전에서 바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개별 규칙의 조항 순서가 바뀌었다. 인코텀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각 10개의 의무를 A1부터 B10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때 A는 매도인의 의무, B는 매수인의 의무를 나타낸다. 이 순서가 A2/B2: Delivery/Taking delivery, A3/B3: Transfer of risks, A4/B4: Carriage, A5/B5: Insurance, A6/B6: Delivery/transport document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는 인코텀스가 다루는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를 변화한 것이다. 다만 A9/B9의 Allocation of costs는 비용 조항이 매우 중요함에도 one-stop list(비용일람표)를 제공하기 위해 아홉 번째에 위치했다. 비용에 관해서는 인코텀스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A9/B9에서는 종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둘째, 소개문(Introduction)이 2010 버전에 비해 강화되었다. 소개문이 길어지고 그 내용도 자세해지긴 했으나, 소개문 자체가 인코텀스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인코텀스는 어떤 조약인지를 설명하는 파트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셋째, 2010 버전의 사용 지침(Guidance Note)이 2020 버전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으로 변경되었다. 바뀐 이유는 인코텀스의 각 규칙을 무역인들이 적절한 곳에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함이다. 넷째, FCA 규칙에서 본선 적재 부기(on-board notation) 선화증권 사용을 허용하였다. FCA 규칙상 물품의 인도는 본선 적재 전 내륙에서 완료된다. 하지만 해상 운송인은 운송 계약상 물품이 실제로 배에 선적된 후에 선적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특히 신용장을 이용하며 FCA 규칙을 사용한 무역에서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는 시도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ICC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인정하고, 인코텀스 2020 개정 당시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2010 버전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지시한 경우에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2020 버전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매수인은 물품이 선적되었음을 기재한 운송 서류를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때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운송 서류의 예시로는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선적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선적되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섯째, CIP에서 보험 부보 범위를 최소 부보 의무에서 최대 부보 의무로 개정하였다. 인코텀스 2010에서는 CIF와 CIP 모두 보험 부보 범위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둘 다 ICC(C)에 준하는 최소 부보 범위의 의무만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코텀스 2020에서는 CIP 하에서 ICC(A)에 준하는 최대 부보 범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매도인의 의무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인코텀스는 어디까지나 임의 규범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계약이 우선하므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ICC(A)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부보할 수 있다. 여섯째, DAT의 명칭이 DPU로 변경되었다. 2010 버전에서는 DAT(DELIVERED AT TERMINAL) 규칙이 있었으나, 터미널이라는 장소에서만 인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역 관행을 반영하여,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조건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 장소가 제한 없이 그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인코텀스 규칙 규정 순서도 DAT-DAP-DDP에서 DAP-DPU-DDP로 바뀌게 되었다. 일곱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DAP/DPU/DDP, FCA 규칙을 이용할 때 자신의 운송 수단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즉, DAP/DPU/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신의 국가에서 매수인의 국가로 물품을 운송할 때 자신의 운송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며, FCA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국가에서 자신의 국가로 물품을 운송할 때 자신의 운송 수단을 쓸 수 있게 신설된 내용이다. 여덟째, 보안 관련 의무가 삽입되었다. 인코텀스 2010 시행 이후 보안 문제에 관한 새로운 관행이 정립되었고, 이러한 보안은 통관 및 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코텀스 2020에서는 이러한 보안 관련 의무를 추가로 삽입하였는데, 그 위치는 A4(운송)와 A7(수출 통관) 부분이다. 이렇듯 무역 관행을 반영하여 인코텀스는 개정된다. 따라서 인코텀스를 사용할 때는 되도록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최신 관행을 반영하고 있어 더 좋다. 또한, 버전이 여러 개이므로 인코텀스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인코텀스 버전을 제대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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