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역학

청약의 특성

by 오랑E 2023. 3. 22.


 국제 무역 계약은 낙성 계약 및 불요식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만으로 체결된다. 이 포스팅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청약의 특성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청약'에 대한 설명이다. 청약은 거래당사자 중 일방(청약자; Offeror)이, 다른 당사자(피 청약자; Offeree)에게 일정한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전달하는 '의사 표시'이다. 청약의 정확한 정의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Vienna Convention)'의 제14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약은 상대방이 무조건·절대적으로 승낙한다면, 그 승낙에 구속된다는, 즉, 계약이 확정되어 성립된다는 의사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청약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계약 대상의 물품뿐 아니라, 명세(Description), 가격(Price), 수량(Quantity)의 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때 가격과 수량 조건은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표시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1인 또는 다수의 특정인(specific person) 앞으로 행해져야 한다. 만약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진 경우에는, 보통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이라고 본다.  청약의 유인이란 계약 체결의 예비 교섭 단계를 말한다. 청약의 경우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 표현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승낙을 표현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청약의 유인에서는 오히려 승낙의 행위가 청약에 해당하므로, 또 다른 승낙의 표현이 필요하다. 무역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Offer(청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 청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청약인지 청약의 유인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특정한 방법으로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서면(writing), 구두(by word of mouth), 행위(act or couduct) 등이 모두 가능하다.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행위에 따른 청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도 마찬가지로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의해 가능하다. 청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확정적(firm) 또는 취소 불가능(irrevocable)하다는 표시, 품명, 수량, 단가, 대금 결제 방법, 청약의 유효 기간 등이 기재된다. 일반적으로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표백 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가 있다. 표백 주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발신주의(Dispatch Theory)는 그 의사를 보낸 시점에, 도달주의(Receipt Theory)는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착한 시점에, 요지주의(Acknowledgment Theory)는 그 의사를 상대방이 알아차렸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표백 주의와 요지주의는 계약의 성립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주로 발신주의나 도달주의를 사용한다. 국제 무역에서 청약은 CISG에 따라 '도달주의'를 따르고 있다. 즉, 청약이 피 청약자에게 도착한 때에 비로소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청약이 전자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청약은 입력된 때 도달되었다고 보므로, 컴퓨터에 정보가 입력되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청약의 효력은 크게 7가지 경우에 소멸한다. 첫째, 피 청약자가 청약을 승낙(acceptance)했을 때이다. 청약을 승낙했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의미이며, 그와 동시에 계약을 제안하는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둘째, 피 청약자가 청약을 거절(rejection)했을 때이다. 말 그대로 청약이 거절되었으므로, 더 이상 청약에 효력이 남아있지 않다. 셋째, 피 청약자가 청약을 반대 청약(counter offer)했을 때이다. 반대 청약은 '대응 청약'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청약 내용을 그대로 100% 승낙한 것이 아니라, 일정 내용을 변경하면 승낙하겠다는 조건을 단 청약이다. 반대 청약은 승낙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청약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므로, 반대 청약했을 경우에도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넷째, 피 청약자가 청약을 취소(revocation)한 경우이다. 청약의 취소는 청약자가 청약을 해놓고, 이미 피 청약자에게 도달한 청약에 대하여 의사 표시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소 통지는 피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 표시를 '발송'하기 전에 피 청약자에게 도달해야만 취소의 효력이 있다. 다만 CISG에 따르면, 청약에서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했거나 취소 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피 청약자가 그 청약이 취소 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피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withdrawal)한 경우이다.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 표시를 철회함으로써 효력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의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은, 취소의 경우 청약이 이미 피 청약자에게 도달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지만, 철회의 경우 청약이 아직 피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는 것이라는 점이 있다. 여섯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이다. 당연하게, 청약이 승낙되기 전에 당사자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일곱째, 유효기간(validity)이 경과(Lapse of time)된 경우이다. 청약은 보통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은 Free Offer는 'reasonable'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간이 지난 경우, 즉 청약이 피 청약자에게 도달한 지 일정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 청약자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고 지난 경우에는, 해당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본다.

댓글